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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주요사업

위기청소년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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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교육,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프로그램

  • 내용

    학교폭력, 자살, 자해 등 위험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프로그램

  • 대상

    초, 중, 고등 / 학급별, 전교생 방송(강당)강의

  • 회기

    2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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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언또래상담프로그램

  • 내용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또래상담사 양성 (기본 / 심화) , 동아리활동 운영 및 지원

  • 대상

    중, 고등 / 동아리, 그룹별 운영

  • 회기

    8~10회기

부모교육 이미지

부모교육

  • 내용

    지역 주민의 욕구에 맞는 소규모, 대규모 부모교육 운영

  • 대상

    서대문 지역거주 중인 학부모

  • 회기

    대규모 1회, 소규모 3회

위기청소년상담사업

고위기청소년 심리정서지원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고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상담, 심리치료, 종합심리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심리적 어려움에 개입하는 프로그램

고위기청소년 심리정서지원
구분 내용
사업소개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고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상담, 심리치료, 종합심리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심리적 어려움에 개입하는 프로그램

대상

만 9~24세 고위기청소년

조건: 수급대상(기초수급, 차상위계층, 학부모가정) 혹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

지원범위

언어상담 12회기

매체치료(미술, 모래놀이) 12회기

종합심리검사(내담자 1인)

신청방법

학교 및 기관에서 의뢰서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송부

양식 : 고위기청소년 심리정서지원 의뢰서

양식 다운로드

문의 : 02-3141-1318

절차

의뢰서 송부 → 사례 판정회의 → 상담자 배정 → 상담 진행

* 접수 후 판정회의를 거쳐 최종 연계 여부가 결정

2. 위기청소년 집단상담

우울·불안, 대인관계 등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지닌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에 맞춰 진행되는 집단 프로그램

위기청소년 집단상담
구분 내용
사업소개

우울·불안, 대인관계 등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지닌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에 맞춰 진행되는 집단 프로그램

대상

만 9~24세 위기청소년

장소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서대문청소년아지트 쉼표, 신청 학교 및 기관

신청방법

센터 공지사항 통해 신청

* 프로그램주제, 시기, 내용은 필요에 따라 변동가능

절차

공지사항 확인 → 신청접수 → 담당자 소통 → 최종 결정 → 진행

3. 특별지원(서대문구청)

비행 및 위기 예방을 위해 자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상담 등의 서비스 지원

위기청소년 집단상담
구분 내용
대상

만 9~24세 청소년 중 사회적·경제적·복지적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선정기준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수강명령 이수 프로그램(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처분 2호 대상 위기청소년의 재비행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이수 프로그램

위기청소년 집단상담
구분 내용
대상

소년보호처분 2호 위기청소년

진행절차

수강명령 이수교육(5시간) > 접수면접 > 수강명령 이수상담

5. 사랑의 교실(서울경찰청)

소년범 및 비행청소년의 범죄 예방과 재비행 방지 및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선도프로그램

위기청소년 집단상담
구분 내용
대상

송치·즉심·훈방 대상 모든 소년범 및 비행청소년

구성

준법교육, 흡연·음주 예방 교육, 변화동기부여 및 재범 방지 등

6. 특별교육(서울교육청)

소년범 및 비행청소년의 범죄 예방과 재비행 방지 및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선도프로그램

위기청소년 집단상담
구분 내용
대상

학교폭력 가해 학생

구성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 예방 교육, 변화동기부여 및 재가해 방지 등

7. 긴급구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폭력 피해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생계비 긴급지원

위기청소년 집단상담
구분 내용
신청방법

센터 문의 후 접수 (02-3141-1318)

대상

위기(폭력 피해, 병원 치료 등) 청소년(만 9~24세)

* 소득 수준 상관 없음

지원종류

의료지원, 생계지원(각 1인당 200,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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